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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2.16 2016고단94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5.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8.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948』 피고인은 2016. 3. 6. 18:00 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7세) 이 운영하는 E에 술에 만취한 채 찾아가 술을 마시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있는 피고인을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 내에 있던 김치 통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처넣는다, 장사를 못하게 한다!

"라고 욕설을 하며 식당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약 40분 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1442』 피고인은 2016. 8. 10. 03:35 경 김천시 F에 있는 ‘G’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H( 여, 43세) 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등 부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94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6 고단 14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1. 내사보고( 현장 CCTV 화면 및 동영상 CD 붙임에 대한), 수사보고( 상처 사진 붙임에 대한)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관련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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