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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22 2016고정109
모욕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5. 13:35 경부터 같은 날 13:50 경까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가족이 과거 싸운 일에 대해 항의하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난동을 피우고, 이에 피해 자가 위 식당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 할 것을 요구하자 위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 야 이년 아 내가 네 동생 때리는 거 니 눈깔로 봤어

대가리에 똥만 들은 인간들이 네 명이나 몰려 다니 네, 이년 아! F 13살, G 18살에 겁탈한 것은 죽은 H가 잘 안다.

서 방 잡아먹고 자식 잡아 먹은 년이 무슨 할 말이 있느냐,

너 이년 아, 그리고 13살 먹은 년 하고 18살 먹은 놈하고 한방에서 재울 거니 G가 F 겁탈한 건 H가 잘 알아, 이년 아, 내가 경찰 마누라인데 끝나고 나서 어떤 행동을 하나 봐라” 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이 식사를 하는 것을 방해하고, 위 식당에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J, K, L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J, L의 확인서, K의 사실 확인서 ( 피고 인은, 자신이 이 사건 식당에 도착한 것이 오후 2시 40분이고, 손님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난동이나 소란을 피우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신청한 사실 조회 결과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시간 무렵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I, J, K, L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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