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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20 2017고단176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76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3. 23:30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하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술병을 들고 때리려고 위협하고, 손님들에게 “ 개새끼, 소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큰소리를 쳐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2823』(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6. 11. 24. 21:00 경 일행들과 함께 서귀포시 F에 있는 G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때 피해자 H(52 세) 와 I가 위 식당에 술을 마시기 위해 들어왔다.

I는 피고인들이 본인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꾸지람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이 화를 내며 I 와 서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면서 식당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식당 밖으로 나가 서도 피고인 B과 I가 계속 몸싸움을 하자 피해자가 이를 말리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 자가 싸움을 말리는 것에 불만을 품고 같은 날 21:10 경 식당 밖에서 피해자를 둘러싸며 “ 왜 싸움을 말리냐,

끼어들지 말라.” 라며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A은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함입 깊숙하게 빠져들어 감 또는 정출 쑥 비어져 나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761』(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현장사진 『2017 고단 2823』( 피고인들)

1.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J 치과의 원장, K 원장, L의 각 사실 조회 회신서

1. 관련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H가 제출한 사진 첨부) [ 피해자 H는 이 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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