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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1.08 2020고단257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579』 피고인은 2020. 3. 14.부터 2020. 3. 28.까지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당제 주방장으로 일하던 중 2020. 3. 28. 13:00 경 식 자재를 버린 것과 관련하여 위 식당 실장과 말다툼을 하다가 해고되었고, 같은 날 18:00 경 위 식당에 손님으로 찾아가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다가 술에 취해 그곳에서 여종업원에게 “ 술을 따르라” 고 말하는 등 성희롱을 하자 같은 날 19:28 경 위 식당 업주의 ‘ 손님이 성희롱을 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동남경찰서 D 지구대 근무 경사 E, 순경 F 등으로부터 귀가를 요구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50 경 위 식당에서, 귀가를 종용하는 위 경찰관들에게 “ 씨 발 새끼, 어린놈이 경찰이라고 가 오 잡냐

내가 지금 너 한 대 때리고 싶은데 때리면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할 꺼지 ”라고 말하고, 경찰관의 계속된 설득에 “ 술 한잔을 마시고 나가겠다” 고 약속하고도 위 식당 업주에게 “ 이 가게를 망하게 하겠다 ”라고 저주하는 말을 하며 귀가 요구에 응하지 않던 중, 경사 E의 부축을 받고 일어나 식당 문 밖으로 나간 후 위 경사 E에게 “ 옷을 놓고 나왔다” 고 하여 위 경사 E이 가게에 들어가 피고인의 옷을 가져 다 건네주자 위 E에게 “ 개새끼들” 이라고 욕을 하면서 머리로 경사 E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 고단 2737』 피고인은 2020. 8. 30. 15:49 경 아산시 G에 있는 ‘H ’에서, 짬뽕과 군만두를 먹으면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I( 여, 42세 )에게 “ 음식이 맛이 없다.

” 고 큰소리로 시비를 걸고, 피해 자로부터 “ 손님 대접을 받으려면 손님처럼 행동해 라.” 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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