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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2 2014고단43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뉴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4. 20:50경 인천 부평구 장제로 109에 있는 굿데이24시 편의점 앞 사거리를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굴다리오거리 방향에서 우림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며 신호등이 설치된 비보호 좌회전 구역이므로 이러한 도로를 통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직진 신호를 준수하여 반대 방향으로 통행하는 다른 자동차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절히 감속하지 아니하며 반대 차로에 대한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D(16세)가 운전하는 E CA110V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공소기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이후인 2014. 10. 13. 피해자(법정대리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2014. 10. 12.자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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