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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26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 피고인 E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각 정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E 피고인은 F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3. 07: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화순군 G에 있는 H 앞 사거리 교차로를 화순 고등학교 사거리 방면에서 대리 교차로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전방에는 피해자 I( 여, 53세) 이 운전하는 J 모닝 승용차가 우회전을 하기 위해 2 차로에 일시 정지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SM5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한 뒤, 위 승용차에서 내렸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 하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동승자인 A이 운전하는 위 SM5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A

가. 범인도 피 피고인은 2017. 5. 13. 07:50 경 전 남 화순군 G에 있는 H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E이 F SM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함께 위 승용차에서 내렸다가 피해차량인 J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인 I이 경찰에 신고 하자 E을 위 SM5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게 한 뒤,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E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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