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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16 2018고단11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Ⅱ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2. 22:25 경 전주시 완산구 D 부근 E 병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위 쏘나타Ⅱ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진북 터널 방면에서 지리산 빌딩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눈이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 법하여 반대 방향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 여, 45세) 가 운전하는 G 스펙트라 승용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Ⅱ 승용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와 동승 자인 피해자 H( 여, 1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I 소유의 위 스펙트라 승용차량을 수리 비 608,83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 상의 장해를 제거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주 하면서 전주시 완산구 D 부근 J 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위 쏘나타Ⅱ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E 병원 방면에서 서 신성당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 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K(29 세) 운전의 L 봉고Ⅲ 렉 카 차량의 운전석 앞 휀 다 부분을 위 쏘나타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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