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383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6.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6. 10. 01:37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옥상에 있던 망치로 출입문 손잡이를 손괴한 다음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 디지털 TV 1대, 시가 미상의 컴퓨터 모니터 1대, 삼성 휴대폰 2대, 저금통에 있던 2만 원 상당의 동전, 흰색 양복 상의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출입문을 손괴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9. 24. 20:0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이 그곳 오락기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NH문화누리카드를 발견하고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0. 11:10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I한의원’ 대기실에서 피해자 J이 그곳 커피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폰을 발견하고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9. 하순경부터 같은 해 10. 초순경 사이 대전 동구 중동에 있는 ‘중앙시장’ 내에서 피해자 K가 분실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2 휴대폰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G, D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5, 34) 각 사진(순번 8 내지 12, 32)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