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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271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전력] 피고인은 2012. 10.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3. 1. 8. 확정되었다.

[2012고단2712]

1.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서울 근교 등지를 돌아다니며 찜질방, 사우나 등에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손님의 휴대폰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서로 번갈아가며 피고인 또는 B이 주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몰래 들고 가고, 한 사람이 훔치는 동안 다른 사람은 부근에서 망을 보는 등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23. 06:00경 오산시 E 찜질방에 B, C, D와 함께 들어가 그곳 수면실에서 피해자 F의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2 휴대폰 1대를 피해자가 잠 들어있는 사이 몰래 가지고 감으로써 B, C, D와 공모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2고단2724]

2. 피고인은 B, C, G과 함께 서울 근교 등지를 돌아다니며 찜질방, 사우나 등에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손님의 휴대폰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서로 번갈아가며 피고인 또는 B이 주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몰래 들고 가고, 한 사람이 훔치는 동안 다른 사람은 부근에서 망을 보는 등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중순 06:00경 춘천시에 있는 ‘H 찜질방’에 B, C, G과 함께 들어가 그곳 남자 수면실에서 성명을 모르는 피해자들이 자기 소유의 휴대폰을 곁에 두고 잠 들어있는 사이 C, G은 부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B은 3명의 성명불상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2 휴대폰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 1대를 몰래 들고 감으로써 B, C,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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