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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03 2018고단1321 (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321』

1. 2017. 11. 30.경 건조물침입 및 절도 범행 피고인은 휴대폰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구입할 것처럼 손님 행세를 하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휴대폰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2017. 11. 30. 16:00경 김해시 B에 있는 ‘C’ 휴대폰대리점에 이르러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그곳에 침입하여 휴대폰을 구입할 것처럼 손님 행세를 하다가 업주인 피해자 D이 다른 손님과의 상담으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 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7엣지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1. 30.경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8. 1. 30. 01:40경 김해시 E에 있는 'F' 4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G이 휴대폰을 충전하기 위해 자신의 옆에 있는 콘센트에 휴대폰 2대를 연결해 두고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엘지Q8 휴대폰 1대, 시가 5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J3 1대 등 합계 100만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8. 1. 30.경 건조물침입 및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8. 1. 30. 15:14경 김해시 H에 있는 ‘I’ 휴대폰 대리점에 이르러 피해자 J이 출입문을 시정하지 않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서 그곳에 침입하여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3만원 상당 중고 휴대폰 갤럭시 노트5 1대와 시가 15만원 상당 중고 휴대폰 LG G5 1대 등 합계 38만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2423』

1. 2017. 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21.경 김해시 K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놀이터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김해 인근 대학가에 커피숍을 차리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나의 명의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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