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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01 2014고단139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397』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찜질방 등에서 생활하는 자로 생활비 등이 부족해지자 찜질방을 이용하는 손님들의 휴대전화를 훔친 다음 팔아 그 돈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2. 21. 04:08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있던 ① 피해자 E 소유의 엘지 옵티머스지(G) 프로 스마트폰 1대 시가 100만원 상당, 피해자 ② F 소유의 갤럭시 에스(S)3 스마트폰 1대 시가 56만원 상당, ③ 피해자 G 소유의 갤럭시2 스마트폰 1대 시가 40만원 상당을 피해자들 몰래 가지고 가서 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4. 02:00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사우나 찜질방 안에서 피해자 J 소유의 갤럭시 에스(S)4 휴대폰 1대 시가 90만원 상당을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13. 17:00경 위 I사우나에서, 그곳 수면실 등에서 잠을 자고 있던 ⓐ 피해자 K 소유의 갤럭시노트1 1대, ⓑ 피해자 L 소유의 옵티머스 3D 휴대폰 1대, ⓒ 피해자 M 소유의 갤럭시 에스(S)2 휴대폰 1대, ⓓ 피해자 N 소유의 엘지 베가I 휴대폰 1대, ⓔ 피해자 O 소유의 옵티머스뷰1 휴대폰 1대, ⓕ 피해자 P 소유의 베가엘티이(LTE) 엠(M) 휴대폰 1대, ⓖ 피해자 Q 소유의 갤럭시 에스(S)2 휴대폰 1대, ⓗ 피해자 R 소유의 베가레이서1 휴대폰 1대, 합계 8대의 휴대폰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집어넣어 가지고 가서 이를 각 절취하였다.

『2014고단2046』 피고인은 2013. 11. 26. 04:09경 위 I사우나에서, 피해자 S이 잠을 자며 머리 옆에 놓아 둔 휴대폰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4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39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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