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2. 17. 04:00경부터 05:00경까지 대전 중구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 금속작업장에서, 미리 알고 있던 방법으로 출입문 시정장치를 연 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만 원 상당의 대형 그라인더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소형 그라인더 2개 등 시가 합계 9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18. 04:00경부터 05:00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만 원 상당의 전동드릴 6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절단기 2개, 시가 6만 원 상당의 대형 그라인더 1개 등 시가 합계 39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2. 19. 05:00경부터 06:00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용접기 1대, 시가 15만 원 상당의 컴퓨터본체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햄머드릴 1대, 나무막대형 고철 등 시가 합계 35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2. 19. 22:00경부터 23:00경까지 대전 대덕구 Z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B에서,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LG컴퓨터 2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LG모니터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삼성 프린터기 1대 등 시가 합계 13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박스에 담아서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2. 20. 22:00경부터 23:59경까지 대전 대덕구 AC에 있는 피해자 AD가 운영하는 AE 고물상 사무실에서, 그곳 앞 공구함에서 열쇠를 꺼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