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84,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2014. 10. 2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광주 동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회전초밥집(이하 ‘D’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식자재 납품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1. 4. 16.경부터 피고 운영의 D에 수산물 등 식자재를 현금거래를 원칙으로 하되 늦어도 2 내지 3일 내에 결제받는 방법으로 공급하였고, 2013. 10. 31. 기준 D의 미지급 물품대금은 3,284,100원이다.
다. 또한 원고는 2013. 3. 19.경 순천시 F에 새로이 개업한 G에도 식자재를 공급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3. 10. 31.경까지 G에 공급한 물품대금은 46,132,470원이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2013. 2. 15. 3,000만 원, 2013. 2. 25. 5,000만 원, 2013. 3. 11. 2,000만 원 합계 1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D 관련 물품대금 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284,1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대여금 및 G 관련 물품대금 청구 부분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회전초밥집 사업을 확장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운영의 G에 수산물 등 식자재 46,132,470원 상당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억 원과 물품대금 46,132,4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G을 공동으로 운영하되 원고가 자금 및 식자재를 제공하고 피고가 그 관리 및 운영을 책임지며 그에 따른 이익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는바, 원고로부터 위 동업약정에 따른 투자금으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고 G에서 사용할 수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