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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1.15 2014나13784
대여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물품대금 3,284,100원 지급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식자재 납품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광주 동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회전초밥집(이하 ‘D’이라 한다)을 운영한 사람이다.

원고는 2011. 4. 16.경부터 피고 운영의 D에 수산물을 비롯한 식자재 등을 현금거래를 원칙으로 하되 늦어도 2~3일 내에 결제받는 방법으로 공급하였고, 2013. 10. 31. 기준 D의 미지급 물품대금은 3,284,100원이다.

피고는 2013. 3. 23.경 순천시 F에 G을 새로 개업하였는데 원고는 위 개업 무렵인 2013. 3. 19.경부터 G에도 식자재 등을 공급하였고, 2013. 10. 31. 기준 G의 미지급 물품대금은 46,132,470원이다.

한편, 원고는 위 G의 개업 직전인 2013. 2. 15. 3,000만 원, 2013. 2. 25. 5,000만 원, 2013. 3. 11. 2,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4. 7. 9. 광주지방법원 2014개회24785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15. 1. 28. 회생절차개시결정을, 2015. 6. 16. 변제계획인가결정을 각 받았는데, 위 회생신청 당시 제출된 채권자목록에는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38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호증, 을 제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사업확장비용 1억 원의 대여를 부탁받고 이 사건 송금을 통하여 피고에게 수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이자 약정 없이 변제기를 원고의 청구일로부터 2, 3일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원고는 피고 운영의 D과 G에 식자재를 각 납품하고도 그 물품대금 중 2013. 10. 31. 기준 49,416,570원(= D 3,284,100원 G 46,132,47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및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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