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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1 2017나2158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식자재 유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위 ‘D’ 식당에 식자재를 납품하기로 약정하고, 2016. 2. 15.경부터 2016. 3. 14.경까지 피고에게 6,652,600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6,652,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상계항변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위 물품대금 채권에서 아래 ①항을 공제하고, 원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아래 ②항 내지 ⑤항의 물품대금 채권 등 합계 9,436,000원(= 아래 ②항 3,036,000원 ③항 600만 원 ④항 30만 원 ⑤항 10만 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위 물품대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오히려 피고의 채권이 2,807,400원[= 9,436,000원 - (6,652,600원 - 24,000원) 남게 되므로, 반소로서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①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 중 24,000원 공제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식자재 중 24,000원 상당의 물품이 반품되었으므로 이를 공제해야 한다.

② 물품대금 3,036,000원 피고는, 원고가 납품대금을 지급하다는 약정 하에 원고의 요청으로 다른 식당에 식자재를 납품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물품대금 3,036,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임대차보증금 600만 원 피고는 2016. 2. 10. 원고와 창고를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임대차보증금 600만 원은 피고가, 월 차임 60만 원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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