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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05 2020가단20805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9,59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12.6.부터,

나. 피고 C은 57,69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식자재 도소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음식점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그 대표이사는 피고 C이다.

피고 C은 별도로 ‘E’(용두)와 ‘E’(마포)라는 각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식자재 거래 원고는 오래 전부터 피고들에게 식자재를 공급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5, 1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일부 기재, 갑 제4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 회사에 대한 최종 거래일인 2019. 12. 5. 기준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은 9,599,000원이고, 피고 C에 대한 최종 거래일인 2020. 1. 5. 기준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은 57,693,8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들에게 물품(식자재)을 공급해 왔다.

당시 원고는 피고들에게 공급시 마다 거래명세표를 발급하고, 또한 원고는 피고들에게 월별로 합산된 물품대금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세무서에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② 그 거래명세표에는 합계금액란(공급하는 물품대금), 전잔금란(공급 직전 미지급 물품대금), 합계란(공급 직후 물품대금)에는 해당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특히 원고는 2019. 12. 5. 피고 회사에 최종 거래명세표를 발급하였는데 그 거래명세표상 합계란 기재 금액이 9,599,000원이다.

또한 원고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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