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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22 2018고단242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0. 18:50 경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남, 24세) 운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이전에 개통했던 휴대폰의 계약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의 요구대로 계약이 취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지 주머니 속에 위험한 물건인 과일칼( 칼 날 길이 12cm) 을 휴대한 채 찾아가 윗옷을 벗고, 위 피해자와 점원인 피해자 D( 남, 19세 )에게 “ 개 좆 밥 새끼들 아, 사람 우스워 보이지. 배 때지 가르고 징역 들어 가도 미련 없다.

다 죽인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바지 주머니에서 과일칼을 꺼 내 들어 피해자들이 앉아 있던 테이블을 4회 내리찍으며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자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과일칼을 들고 여러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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