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0. 12. 02: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 들어간 후 그곳에 진열된 과일칼을 들고 결제를 하지 아니한 채 밖으로 나가,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위 편의점에서 시가 4,000원 상당의 과일칼 1개를 절취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같은 날 02:15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갤러리아’ 백화점 앞에서 그곳을 운행 중인 피해자 F(44세)의 G H운송 영업용 쏘나타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후,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과일칼(칼날길이 약 10cm )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 대고 ‘아저씨, 나 강도예요. 차에서 빨리 내리세요’라고 말하는 등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하차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택시를 몰고 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사진 및 CD첨부), 수사보고(범행도구 수색 수사)의 각 기재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