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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25 2020가단2513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785,093원과 그중 14,118,653원에 대하여 1998. 5. 19.부터 1998. 7. 24.까지 연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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