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6 2018가단3460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15,760원과 그중 40,450,050원에 대한 1995. 7. 14.부터 1998. 5. 29.까지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15,760원과 그중 40,450,050원에 대한 1995. 7. 14.부터 1998. 5. 29.까지 연 5%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