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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6 2018가단3460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15,760원과 그중 40,450,050원에 대한 1995. 7. 14.부터 1998. 5. 29.까지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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