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5가단52355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184,491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0. 27.부터 2005. 4. 28.까지 연 19%,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8,184,491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0. 27.부터 2005. 4. 28.까지 연 19%,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