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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5가단52355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184,491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0. 27.부터 2005. 4. 28.까지 연 19%,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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