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13335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312,684원과 그중 34,364,730원에 대하여 1992. 3. 24.부터 1993. 2. 2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40,312,684원과 그중 34,364,730원에 대하여 1992. 3. 24.부터 1993. 2. 28.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