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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13335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312,684원과 그중 34,364,730원에 대하여 1992. 3. 24.부터 1993. 2. 2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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