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1.16 2018가단80398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11. 19.부터 1998. 12. 2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11. 19.부터 1998. 12. 24.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