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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1.16 2018가단80398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11. 19.부터 1998. 12. 2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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