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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9 2020가단503631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892,341원 및 그중 52,586,224원에 대하여 2005. 9. 28.부터 2009. 10. 11.까지 연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D, E, F에 대하여는 화해권고결정 확정).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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