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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4.09.03 2014가단6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8. 6. 20.부터 2014. 9.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피고는 1998. 6. 20.경 원고에게 ‘1998. 6. 30.까지 36,000,000원을 지급하고, 그에 대한 이자로 1998. 6. 20.부터 2000. 6. 20.까지는 월 1,000,000원,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월 2% 상당액을 지급한다

’는 취지의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해준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서 작성 전인 1997. 11. 20. ‘1998. 6. 30.까지 36,000,000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지급기한까지 36,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할 상황에 처하자 이자약정을 추가한 이 사건 차용증서를 새로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3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증서에서 정한 최초 이자지급일인 1998. 6. 20.부터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1997. 11. 20.부터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나, 1998. 6. 20. 이전의 이자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그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차용액수에 관한 주장 피고는 을 제1호증을 근거로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은 5,000,0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차용증서가 작성되기 전에 작성된 을 제1호증(1997. 10. 17.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을 근거로 이 사건 차용증서 기재와 달리 차용금이 5,000,000원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가 을 제1호증을 누구에게 작성해 준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나. 변제 주장 피고는 위 차용금 중 8,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호증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97. 11. 20. 피고에게 8,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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