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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16 2014나9284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7. 11. 20.경 ‘1998. 6. 30.까지 3,6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였는데, 변제기인 1998. 6. 30.을 앞두고 위 3,600만 원을 변제하기 어렵게 되자 위 차용증서에 ‘이자 1998. 6. 20. ~ 2000. 6. 20.까지 24개월, 1개월 이자 100만 원 기재 내용이 1,000,000원인지 1,080,000원지 불분명하나, 아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1,000,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1,000,000원 × 24개월 = 2,400만 원), p.s. 2000. 6. 20. 이후 2부로 함’이라는 내용의 기재를 추가하여 새로 작성한 차용증서 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

)를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3,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증서에서 정한 최초 이자지급일인 1998. 6. 20.부터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1997. 11. 20.부터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1998. 6. 20. 이전의 이자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1997. 10. 17. 원고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였을 뿐 원고의 주장과 같이 3,6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는데, 1997. 11. 20. 원고가 불러주는 내용에 따라 그 상세 내용도 모르는 상황에서 갑 제1호증 또는 갑 제4호증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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