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8.09 2015가단428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주었다. 가.

2006. 3. 2. 차용증서 금액: 3,000,000원 변제기: 2006. 6. 12.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하였으며, 상기 기일 내에 변제하겠음. 나.

2006. 5. 15. 차용증서 금액: 4,000,000원 변제기: 2006. 6. 15.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하였으며, 상기 기일 내에 변제하겠음. 다.

2006. 12. 22. 차용증서 금액: 27,000,000원 변제기: 2007. 1. 31.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하였으며, 상기 기일 내에 변제하겠음. [인정 근거] 갑1호증의 1 내지 3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각 차용증서를 작성받고 차용증서 상 금액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7,000,000원을 빌려 줄 테니 다방을 해보라고 하여 27,000,000원짜리 차용증서를 작성하였으나 원고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원고는 다방에 관한 사업자 등록을 원고 명의로 하고 27,000,000원을 다방에 관한 보증금, 권리금, 비품대금으로 지출한 뒤 다방 수익금을 가져갔고, 다방을 폐업할 때 보증금과 권리금을 원고가 받아 갔으므로 피고가 돈을 갚을 이유가 없으며, 차용금 3,000,000원은 모두 변제하였고, 차용금 4,000,000원은 2,000,000원 정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위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각 차용증서가 작성된 사실에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을 더해 보면, 원고가 각 차용증서에 기재된 돈을 피고에게 빌려 주었다고 인정함이 적절하다.

한편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는 피고의 주장 사실에 관하여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에 갈음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