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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8.30 2015가단5401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7. 4. 24. 전남 신안군 C 답 6729.4㎡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03. 4. 24. 위 D 대 621㎡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아래에서는 위 각 토지를 지번으로 특정한다). 나.

원고는 2004. 9. 21.부터 2006. 2. 15.까지 피고로부터 별지1 기재와 같이 합계 153,900,000원을 송금받고, 2004. 10. 29.부터 2006. 7. 19.까지 피고에게 별지2 기재와 같이 합계 180,26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피고와 금전 거래를 하던 중 아래와 같이 공정증서와 차용증서 등을 각각 작성하였다.

1) 원고는 2004. 10. 1. ‘피고로부터 2004. 10. 1. 10,000,000원을 차용하여 2004. 10. 30.까지 변제하고, 변제를 지체하는 경우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공증인가 E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4년 제2346호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2004. 12. 28.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20,000,000원을 2005. 1. 20.을 변제기로 하여 차용한다는 차용금증서를 작성하고, 또한 2004. 12. 29. ‘피고로부터 2004. 12. 28. 20,000,000원을 차용하여 2005. 1. 20.까지 변제하고, 변제를 지체하는 경우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공증인가 E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4년 제3033호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3 원고는 2005. 2. 4.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55,000,000원을 변제기 2005. 3. 20., 지연이자 연 20%로 각각 정하여 차용한다는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당일 ‘피고로부터 2005. 2. 4. 55,000,000원을 차용하여 2005. 3. 20.까지 변제하고, 변제를 지체하는 경우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공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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