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2.21 2018고정3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31. 15:00 경부터 같은 날 15:20 경까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어촌계 사무실에서 어촌계 장인 피해자 D이 이미 C 자율 서약서 규정상 불법 조업을 하여 어촌계 장의 자격을 상실하였음에도 임시총회를 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시발 놈 아 니가 여기 계원이 가 니는 어촌 계장 자격도 없는데 왜 회의를 하 노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C 임시총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