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523093
전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31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7. 18.부터 2015. 11.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지엘에스는 2015. 4.경 피고에게 44,330,000원 상당의 철재파레트를 제작 공급하였다. 2) 원고는 광주공증인합동사무소 작성의 증서 2014년 제194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주식회사 지엘에스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하여 2015. 6. 11. 광주지방법원 2015타채9652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정본이 2015. 6. 16.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2015. 6. 25. 주식회사 지엘에스에게 송달됨으로써 확정되었다.

3) 피고의 물품대금 채무액은 35,310,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나. 판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5,31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7. 18.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1.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