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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36510
전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261,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20.부터 2016. 11.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2016. 5.경 주식회사 신촌자연오리는 피고에 대하여 40,261,000원의 물품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을 갖고 있었다. 2) 원고는 주식회사 신촌자연오리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6차전6844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2016. 7. 25. 광주지방법원 2016타채10533호로 청구금액을 40,334,600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 정본이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위 결정은 2016. 8. 1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원고에게 이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0,261,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0. 20.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부의 존재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1.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주식회사 신촌자연오리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2015. 5. 10. 그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주식회사 신촌자연오리의 주식회사 덕프렌드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의 채무는 소멸하였다.

나. 판단 피고의 주식회사 신촌자연오리에 대한 채무 인수는 실질적으로 주식회사 신촌자연오리가 주식회사 덕프렌드에 대한 채무의 변제조로 주식회사 덕프렌드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다는 취지와 다름이 없다고 할 것인데, 지명채권인 이 사건 채권이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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