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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0.02 2017가단4319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703,599원 및 그 중 60,659,000원에 대하여 2017.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하여 물품대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단14250 사건), 위 법원은 2015. 7. 6. 원고가 C에 대해 60,65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 상당의 채권을 가진다고 판결하였다.

원고는 위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추심채권’이라 한다)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타채684 사건), 위 법원은 2017. 3. 13.자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동 결정은 2017. 3. 1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피고는 2015. 3. 31. 서울회생법원 2015회합100072호로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그 신청서에 C에 대한 피고의 물품대금 채무 288,652,169원이 존재한다고 기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는 회생신청을 하면서 C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가 존재한다고 신고하였고, 피고가 위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주장은 그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추심채권의 채무자로써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피고는 2015. 1. 1.을 기준으로 C에 대해 외상매입채무 288,652,169원을 부담하고 있었으나, 이후 2015. 5. 21.까지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추심채권은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추심금 청구는 부당하다.

판단

피고의 C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의 존재여부 피고가 2015. 1. 1.을 기준으로 C에 대해 물품대금 채무 288,652,169원을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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