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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7 2014가합63103
전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978,1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2.부터 2015. 3.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전진전기(이하 ‘전진전기’라 한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30615호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전진전기가 원고에게 원금 2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17.부터 2012. 5. 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2013. 10. 1.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전진전기에 대한 위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위 판결금 중 일부금인 390,978,182원을 청구금액으로 이 법원 2014타채7286호로 전진전기의 피고에 대한 총 45개 물품대금지급청구권 채권액 합계 390,978,182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2014. 4. 1. 이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4. 4. 7.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4. 4. 18.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전부금 지급의무의 존부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부채권자인 원고에게 전진전기에 대한 물품대금 중 피전부채권액인 390,978,1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지기 전, 전진전기의 다른 채권자인 주식회사 에버넷(이하 ‘에버넷’이라 한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위 각 압류명령의 압류액 합계가 압류의 대상이 된 채권액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전부명령은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내려진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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