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9. 1. 25.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무안군법원 2019차22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피고에게 332,734,8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독촉절차비용 744,900원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9. 2. 12.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9. 2. 25.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타채616으로 원고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청구채권을 362,326,346원(= 원금 332,734,891원 원금에 대한 2018. 7. 28.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 무렵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28,305,255원 독촉절차비용 744,900원 집행비용 541,300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9. 2. 26. 이를 인용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19. 2. 28. 주식회사 C에, 2019. 3. 8.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2019. 3. 16.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후에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8204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의 원금 전액 및 이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 무렵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등을 청구채권으로 한 이 사건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 이후 이 사건 전부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