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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2.20 2012고합7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9. 15. 19:35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편의점 주차장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약 2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각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장소가 편의점 주차장이고 운전거리가 2m에 불과한 점, 운전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및 경제적 상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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