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7.18 2013고정3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7. 07:25경 군산시 나운동 은파현대아파트 102동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주취상태로 2m 가량 B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음주운전한 장소가 아파트 주차장이고 그 거리가 2m에 불과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