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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12 2020고단26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1.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4. 01:15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 앞 도로에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약 2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음주운전 전력이 3회에 이르는 점, 2016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주행거리가 2m에 불과하고, 단속 당시 음주운전을 중단한 상태여서 그로 인한 위험성이 컸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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