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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15 2019고단42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9. 00:15경 안산시 단원구 B 앞길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6년 및 2016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고도 재범하였고 음주수치 매우 높지만, 2006년 전력과는 시간적 간격 다소 있는 점, 운전거리가 2미터로 극히 짧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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