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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3 2019고단42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 19:4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약 2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을 한 장소가 주차장이고 운전한 거리가 약 2m에 불과한 점, 혈중알콜농도(0.104%)가 아주 높지는 않았던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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