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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11 2013노75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 D(이하 ‘D’라고만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한 사람은 망 L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1)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은 피고인이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서 합계표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1. 25. 성동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각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그 신고서의 첨부문서로 동시에 제출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각 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바, 위 각 죄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 경합범가중을 한 원심판결에는 죄수판단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나아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3호를 각 적용하고 벌금형을 선택한 후, 각 조세범처벌법 위반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구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2항은 “제11조의2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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