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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11 2015고정97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7. 25.경 울산 남구 갈밭로 49에 있는 울산세무서에서 2010.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177,045,000원 상당의 폐지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때부터 2012. 1. 2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93,032,000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1.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위반행위마다 벌금액을 따로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선고형의 결정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 : 각 벌금 10,000,000원 × 3회 = 30,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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