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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21 2014노31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유한회사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유한회사 B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원심 판시 각 죄는 피고인이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해당하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서 각 합계표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10. 25. 목포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각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그 신고서의 첨부문서로 동시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위 각 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데,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 경합범가중을 한 원심에는 죄수판단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유한회사 B :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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