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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1 2015노711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죄수 직권으로 원심의 죄수판단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원심판시 제3, 4죄는 피고인이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합계표 제출행위마다 죄가 성립하나, 한편 피고인은 2012. 7. 25. 서울반포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각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그 신고서의 첨부문서로 동시에 제출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각 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 각 죄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 경합범가중을 하고 말았으니, 원심의 판단에는 죄수판단의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나. 경합범가중 나아가, 원심의 경합범 가중에 관하여 본다.

원심은, 판시 제1 내지 4의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과 더불어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한 뒤, 위 각 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각 벌금형에 대하여도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경합범 가중을 하였다.

그러나 조세범처벌법 제20조「조세범처벌법 제10조 위반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구 조세범처벌법 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 표시 생략)상 경합범 가중에 관하여,「조세범처벌법 제4조에서"「조세범처벌법」제11조의2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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