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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1.08 2012노99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각 원심의 형(제1원심판결: 벌금 1,000만 원, 제2원심판결: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먼저, 제1원심 사건의 각 범행은 2008년 2기분에 해당하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서 각 합계표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1. 28.경 성동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그 신고서의 첨부문서로 동시에 제출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각 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바, 이를 실체적 경합관계로 보아 경합범가중을 한 원심판결에는 죄수판단에 대한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제1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 있어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들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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