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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0 2018가단1690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 피고 C는 연대하여 124,059,677원 및 그중 25,92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끝줄의 지연손해금율 15%는 12%로 정정함).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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