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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5가합573654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 피고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85,755,745원 및 그중 385,754,871원에...

이유

1. 피고 A, 피고 B,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5. 7. 피고 A과 신용보증약정(보증번호 D, 보증금액 382,500,000원, 보증기한 2016. 5. 6., 대출과목 중소기업자금대출)을 체결하였고, 피고 B, 피고 C는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피고 A은 2015. 5. 7.경 위 신용보증약정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4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피고 A이 2015. 8. 27. 폐업 등의 사유로 보증사고를 발생시킴에 따라 원고는 2015. 10. 30. 중소기업은행에게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388,414,351원(= 대출원금 382,500,000원 이자 5,914,351원)을 대위변제한 다음 같은 날 피고 A으로부터 2,659,480원을 회수하였는데, 위 회수금에 대한 확정손해금(위 보증약정서 제10조 제1항 제2호)은 874원(= 2,659,480원 × 1일 ÷ 365일 × 약정 지연손해금율 연 12%)이다.

따라서 피고 A, 피고 B, 피고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85, 755,745원(= 위 대위변제금 388,414,351원 - 위 회수금 2,659,480원 위 확정손해금 874원) 및 그중 385,754,871원(= 388,414,351원 - 2,659,480원)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일인 2015. 10.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인 2015. 12. 3.까지는 위 신용보증약정이 정한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자백간주 판결)

2. 피고 지피티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A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4. 12. 15. 피고 지피티에게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는 계약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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