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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6 2016가단53094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054,424원 및 그중 45,718,785원에 대하여 2016. 7. 14.부터 2017. 5.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A), B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에 대하여 : 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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