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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6.04 2015가단1756
유체동산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 B, C는 연대하여 11,873,8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2, 3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4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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