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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0 2017가합52746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6,202,880원 및 그중 282,842,419원에...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가. 피고 A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제주양돈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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