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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30 2015가단8803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는 연대하여 30,147,945원 및 그중 3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A,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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